벤츠gle400d쿠페1 2022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되었습니다! 알고 갑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9AKdzb9tr_E&t=635s 2022년도부터 도로교통법 27조가 적용되었는데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폭넓게 보호하며,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개정 전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시에만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개정 후 1. 횡단보도가 적색이거나 녹색일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 횡단보도가 녹색이면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횡단이 끝나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횡단 보도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다면, 또는 적색일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이를 어길 시 벌금까지 부과 됩니다. - 보험료도 최대 10% 까지 할증 됩니다. .. 2022. 3. 22. 이전 1 다음